방문 판매등에 관한 법률 및 회원관리규정에 의하여 아래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회원 가입이 불가하며, 추후 관련 사항이 밝혀진 경우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하여 제재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.
- 국가 공무원, 지방공무원, 교육 공무원 및 사립학교 법에 따른 교원
- 법인
- 다단계판매 회사의 지배 주주 또는 임직원
-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
- 학생
- 미성년자
- 기타 회원으로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
- 판매원의 기본적 권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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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판매원은 엔티에이치 인터내셔널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상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다.
- 엔티에이치 인터내셔널 주식회사에 등록한 판매원은 그 하위 판매원의 제품판매실적과 하위판매원에 대한 조직관리 및 교육 훈련에 대한 대가로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다. 후원 수당의 지급기준, 지급일, 지급방법은 보상플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등록회원의 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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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당사로부터 상품을 구입하는 판매원은 전량 소비 또는 판매함을 원칙으로 하며 후원수당취득 및 승급을 위한 지나친 구입으로 인한 어려움을 사전에 방지할 의무가 있습니다.
- 당사는 등록 또는 자격유지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구입, 일정수의 하위판매원 모집,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하위판매원으로 등록, 강매 등의 부담을 지게하지 않으며 탈퇴시에는 회사에 탈퇴신청서를 제출하면 아무 조건 없이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시에는 판매원등록증, 다단계판매원수첩을 반납 하여야 합니다. 또한 탈퇴후 본사의 판매원으로 가장한 판매행위 등으로 본사 및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잘못된 행위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기 바랍니다.
- 당사의 판매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판매계약체결 강요,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 방해, 허위과장사실 유포, 기만적상거래, 금품징수행위, 강매, 하위판매원에게 재화등의 구매강요, 교육·합숙강요, 무등록판매행위, 판매조직 및 판매원 지위의 양도·양수,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만 거래하는 행위 등.
- 당사의 사업중 본인 및 하위 판매원의 반품이 있을 경우 본인의 후원수당에서 선공제됨을 인정하며 또한 본인이 회사에 환급할 채무가 후원수당보다 많거나 탈퇴후라도 반품으로 인한 채무는 본인이 변제의무가 있으며 의무불이행시 회사는 불가피한 조치를 취할수 있습니다.
- 등록신청서, 상품구매주문서, 재고보고등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탈퇴신청서를 제출한경우, 방판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, 본인 및 상위판매원이 후원수당을 취득한 후 반품할 경우, 후원수당 취득목적 또는 승급을 위한 구매나 가·차명 구매일 경우로 판단되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회원등록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.
- 회원은 등록사항 변경시 반드시 회사로 알려야 하며 회사로 알리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경우 회사는 책임이 없음을 인정합니다.
- 다단계판매원이 꼭 알아야 할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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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다단계업체는 판매원이 상품 구매계약을 체결할 때 마다 항상 조합에 매출신고를 하고 공제번호통지서를 발급한다.- 공제번호통지서가 없으면 조합에 공제금을 신청할 수 없다.
- 구매계약서나 주문서에 판매원구매인지 소비자구매인지를 확인한다. 공제금지급 한도가 다르다.
- 판매원 : 구매 계약 후 3개월 이내의 청약철회 상품에 대하여 거래대금의 90%, 1인당 1,000만원 한도이며,
- 소비자 : 구매 계약 후 14일 이내의 청약철회 상품에 대하여 거래대금의 100%, 1인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금이 지급된다.
- 상품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유사수신행위(투자 등)를 하거나,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형식적 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등은 불법거래이며, 공제금 지급에서 제외된다.
- 구매계약 체결 후 출고가 지체되면 청약을 철회해야 한다. 출고가 확인되지 않으면 상품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유사수신행위로 보아 공제금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다.
- 구매계약서에 상품명, 규격, 단가, 수량, 금액이 표기되지 않으면 공제금 지급에서 제외된다.
- 청약철회는 공제번호통지서 유효기간 이내에 하여야 하고, 상품반품 후 3영업일 이내에 대금환급이 이행되지 않으면 조합에 공제금을 신청한다.
- 통념상 정상적으로 볼 수 없는 과다한 재고보유 등은 공제금 지급에서 제외된다.
- 누구도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·합숙 등을 강요하여서는 안된다.
- 기타 유의사항 및 문의사항은 조합 홈페이지(www.mlmunion.or.kr) 및 02-2058-0831~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* 당사는 청약철회등의 권리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대금환급의무의 불이행 또는 재화등의 공급의무의 불이행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에 가입하고 있습니다.